「씨름진흥법」 등 위반 여부 법리 검토서
국무조정실에 제출.
씨름단체도 국가간 조약이 필요하다는 황당한 문체부 민원 답변에 대한 검토서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씨름진흥법」 등 위반 여부 법리 검토서
■ 대상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스포츠유산과
■ 관련 민원번호: 국민신문고 1AA-2609- (회신일시: 2026-10-20 17:52:34)
■ 검토 목적: 문체부의 자의적 법 해석 및 소극행정으로 인한 법령 위반 사실 적시
1. 「씨름진흥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위반
법령 조항: 본 조항은 “국가는 씨름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국가에 적극적인 진흥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위반 사실: 본 연맹(INSF)은 사비를 투입하여 전 세계 19개국이 참가하는 UN 및 UNESCO 기념 세계선수권 대회를 개최하는 등 독보적인 씨름 국제화 성과를 내고 있음. 그러나 문체부는 이를 격려·장려하기는커녕, 공식 답변을 통해 존재하지도 않는 ‘국가 간 조약’이라는 가상의 요건을 들이대며 본 연맹의 국제적 지위를 배제함. 이는 법이 규정한 씨름 진흥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를 정면으로 방기한 직무유기(소극행정)에 해당함.
2. 「씨름진흥법」 제20조(전통씨름의 해외 보급 지원 등) 위반
법령 조항: “국가는 전통씨름의 해외 보급 및 국제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함.
위반 사실: 문체부는 답변서에서 씨름단체의 요건을 ‘정관상 목적, 실제 사업 내용 및 지속성·실질성’이라 자가 정의함. 본 연맹은 일제강점기 띠씨름(통씨름), 북한 홍기무 교수의 민둥씨름 고증 등 역사적 정통성을 지닌 정관과 실질적 국제대회 운영 능력을 갖추어 문체부가 제시한 요건을 충족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외국 법인’이라는 행정 편의주의적 핑계로 대상에서 배제하려는 태도를 취한 것은 법 제20조가 규정한 해외 보급 단체 장려 및 활성화 취지를 자의적으로 축소·왜곡 한 명백한 법령 위반임.
3. 「행정절차법」 제4조(행정지도의 원칙) 및 ‘평등의 원칙’ 위반 (이중잣대)
법리 내용: 행정기관은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평등의 원칙), 선례가 있는 경우 이에 구속됨(자기구속의 원칙).
위반 사실: 문체부가 예산을 지원하고 관할하는 ‘태권도 국기원’ 역시 국가 간 조약이나 국제협정으로 설립된 단체가 아닌, 국내 민법 제32조에 근거한 법인으로 출발 함.
전통 무예의 세계화 기구라는 본질적 성격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국기원은 공식 기구로 인정·지원하면서 본 연맹은 미국 법인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재량권 남용이자 행정의 형평성을 상실한 평등의 원칙 위반 임.
4. 「국가유산기본법」 및 유네스코 협약 정신 위반
법리 내용: 씨름은 2018년 남북이 유네스코(UNESCO)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공동 등재한 민족 자산으로, 정부는 그 고유성과 정통성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
위반 사실: 본 연맹은 남북 공동 등재의 축인 북방/북녘 씨름의 맥락(오른씨름, 민둥씨름, 늦은샅바씨름 등)을 계승하고 있음.
문체부 스포츠유산과가 이를 ‘타국의 전통 레슬링 운운하며 민간 개인이 사비를 털어서 희생하는 씨름의 전통성, 역사성과 종목의 정체성 훼손, 치부하며 폄하한 것은 남북 공동 등재의 역사적 가치를 대한민국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민족 문화유산 보호 의무를 명시한 상위 법령의 취지를 위배 한 것임.
[결론 및 감사 착수 건의]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유산과는 법령의 규정을 국민과 공익단체를 규제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전형적인 ‘소극행정 및 자의적 법 해석’을 저질렀습니다.
특히 국가 간 조약에 의한 체육 기구가 전 세계에 존재하지 않음에도 이를 조건으로 내걸고, 태권도 국기원이라는 명확한 선례가 있음에도 이중잣대를 적용한 것은 공직기강 저해 행위입니다.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은 본 검토서를 바탕으로 문체부 해당 부서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을 시정해 줄 것을 청구합니다.
[보도자료] “씨름단체도 국가간 조약 필요해? 국가 따지는가?” 문체부, 국민신문고 답변서 ‘자가당착’ 유권해석…
민족문화 국제화 앞장선 민간 희생 훼방 놓는 ‘탁상행정’ 규탄
https://blog.naver.com/soobakmu2/224448372174
문체부의 황당 궤변, “IOC·FIFA도 국제기구 아니다? 예전부터 자기들끼리 하는 것”... 씨름 국제화에 ‘유엔(UN)급’ 잣대 들이댄 문체부 망언 파문
- 올림픽·월드컵 주최하는 세계 최고 권위 기구들을 통째로 부정… 대한민국 체육 행정 수장들의 처참한 무지 폭로
- 국제북방씨름연맹, “국무조정실에 감사 근거로 검토중… 체육 행정 농단하는 관료들 즉각 문책해야”
연맹 관계자는 “문체부는 더 이상 구차한 궤변으로 본인들의 과오를 덮으려 하지 말고, 전 세계 19개국이 참여하는 본 연맹의 정당한 지위를 폄하하고 우리 씨름의 국제화를 격하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INSF, 세계국제단체연합(UIA) 공식 국제기구(Org ID: AA7728) 등재
국제북방씨름연맹(INSF), 세계국제단체연합(UIA) 공식 국제기구(Org ID: AA7728) 등재… 글로벌 위상 확립

https://uia.org/s/or/en/1122291902
-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공식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로 자리매김
- 전통 씨름의 세계화 가속 및 국제 문화 교류 플랫폼으로서의 공신력 확보
국제북방씨름연맹(INSF, 총재 송준호)은 세계적인 국제기구 연합체인 세계국제단체연합(UIA, 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s)에 공식 국제기구(Org ID: AA7728)로 정식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유럽연합(EU) 및 유네스코(UNESCO) 등과 긴밀히 협력하는 UIA는 전 세계의 공신력 있는 국제 비정부기구 및 국제단체를 심사·등록하는 세계 최대 권위의 국제기구 데이터베이스 기관이다.
이번 국제북방씨름연맹의 UIA 공식 등재는 연맹이 단순한 민간 단체를 넘어, 전 세계적 규모와 공신력을 갖춘 공식 국제기구(International Organization)로서 국제 사회의 객관적인 인정을 받았음을 의미한다.
국제북방씨름연맹 송준호 총재는 “이번 UIA 공식 국제기구 등재는 우리 고유의 전통 씨름이 인류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세계 무대에서 공식적인 지위를 확고히 다졌음을 보여주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전 세계 지부들과 함께 투명하고 체계적인 국제 교류를 펼쳐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국제북방씨름연맹은 매년 10월 24일 ‘국제 씨름의 날(International Ssireum Day)’ 제정과 더불어 글로벌 학술 심포지엄, 세계선수권대회 등을 통해 전통 씨름의 진흥과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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